공고

싸이버원의 투자관련 공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
2020-10-22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11.27(금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

 

 

 

 

- 아 래 -

 

 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’20.11.27(금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
  ① ’20.11.25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
  ② ’20.11.26(목)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.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’20.11.26(목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

 

 

 

2020년 10 월 20 일

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9 (방배동, 싸이버원)

주식회사 싸이버원 대표이사 육동현

 

 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