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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, 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

2026-02-12

□ 설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, 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

□ 개요

o 설 명절 연휴기간을 틈탄 공공기관 사칭, 명절선물을 위장한 스미싱·피싱 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수신 전화·문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금전피해로 연계되지 않도록 대국민 주의 필요

□ 주요내용

o 금전피해 유발 목적의 피싱사이트 및 악성앱 감염 유도 스미싱·피싱 유포 주의

• (공공기관 사칭) 설 연휴 기간 차량을 이용한 지역간 이동이 많은점을 악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및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·범칙금 조회 등 정부·공공기관 사칭

• (선물 위장) 지인, 친지 간 선물 배송이 많은점을 악용하여 명절선물 수취 확인, 상품권·기프티콘 지급 등 명절 선물 위장

• (쇼핑몰 사칭) 배송 지연,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·허위 쇼핑몰 등 유도

□ 스미싱 대응현황(’23 ~ ’25년)

o 과태료·범칙금 등 정부·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214만여 건(53.4%)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,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117만여 건(29.2%)으로 눈에 띄게 급증, 이어 청첩장,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52만여 건(13.1%)으로 꾸준히 유포

□ 대응방안

o 스미싱·피싱·큐싱 신고 및 확인 방법

- 보호나라(카카오톡 채널) 내 ‘스미싱·피싱·큐싱 확인서비스’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

o 스미싱 문자 신고 및 확인 방법

- 스마트폰 내 문자 수신 화면에서 확인가능한 ‘스팸으로 신고’

- 보이스피싱통합신고대응센터 내 ‘스미싱 문자메세지 차단 신고하기’

- 보호나라(카카오톡 채널) 내 ‘스미싱 확인서비스’를 이용하여 신고 및 악성여부 판별

o 스미싱 문자 예방 방법

- 문자 수신 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 주소는 클릭을 자제하고 바로 삭제

-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의 경우 정상 사이트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피해 예방

- 휴대폰번호, 아이디,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신뢰된 사이트에만 입력하고 인증번호의 경우 모바일 결제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한 번 더 확인

- 정부기관 및 금융회사인 경우,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원격제어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

* 정상스토어에 등록된 앱인 경우도 포함

o 번호 도용 문자 발송 차단

- 악성앱 감염 및 피싱 사이트를 통한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, 스미싱 문자 재발송을 위해 피해자 번호가 도용될 수 있으므로 “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*”를 신청하여 번호 도용 차단

* 이동통신사별 부가서비스 항목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

o 모바일 결제 확인 및 취소

- 스미싱 악성앱 감염 및 피싱사이트 개인 정보 입력 시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

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모바일 결제 내역 확인

② 모바일 결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가 의심되는 스미싱 문자 캡처

③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스미싱 피해 신고 및 소액결제확인서 발급

④ 소액결제확인서를 지참하여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고 내역 신고

⑤ 사고 내역을 확인받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

⑥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통신사 고객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 발송

⑦ 통신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 후 피해보상 요구

o 악성어플리케이션 삭제

-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한 것만으로는 악성 앱에 감염되지 않으나 인터넷주소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점검

① 모바일 백신으로 악성 앱 삭제하기

② 악성앱 수동 삭제하기

③ 서비스센터 방문

o 공인인증서 폐기 및 재발급하기

- 악성 앱에 감염되었던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공동인증서,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폐기하고 재발급

o 2차 피해 예방하기

-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앱이 주소록을 조회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변 지인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

□ 기타 문의

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: 국번없이 1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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